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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형식승인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해 사용되는 소방용품 중 대통령으로 지정된 32개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성능 및 구조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화재와 재난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신청된 견품과 신청자가 갖추고 있는 시험시설이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및 심사하여 적합시 형식승인서를 교부
    ○ 신청된 소방용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별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 소화기,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유수 제어밸브, 가스관 선택 밸브, 누전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경종,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공기호흡기, 유도 등, 비상조명등, 소화약제, 방염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형식승인 신청 및 견품 제출 → 시험시설 심사계획 통보 → 신청 제조사 방문 시험시설 심사 실시 → 시험 실시
  • 구비서류

    ○ 형식승인 신청서
    ○ 소방용품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는 제외), 명세서, 사진 2부.
    ○ 시험시설의 명세서 2부.
    ○ 견본품
    ○ 시험시설 사용 계약서 2부(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함)
    ○ 수입신고 필증 2부(수입한 소방용품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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