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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용기 검사

위험물 운반에 사용하는 용기 중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의 운반용기에 대한 안정성 확인검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위험물 운반에 사용하는 용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형식인정, 성능검사 정기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시 운반용기 검사 필증 교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3천 리터 이하의 액체 또는 고체 위험물 운반용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 방식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 신청 절차 : 신청 및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검사 → 검사 필증 교부(적합시)
  • 구비서류

    ○ 형식인정 
     - 형식인정 신청서
     - 설계도(무정형적인 것은 생략한다)  
     - 수입신고 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한다) 
     - 시험시설 명세서 
     - 운반용기 구조 등 명세표 (별지 제52호서식)
     - 수납위험물에 대한 공인된 위험물성상판정서 
     - 온도 55도씨에서 운반용기 내압 및 증기압 자료(산출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재질시험 공인성적서(해당품에 한함) 
    ○ 성능검사 
     - 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
     - 수입신고 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함) 
    ○ 정기성능검사 
     - 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
     - 용기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단, IMDG Code에 의하여 시험한 수입용기의 최초 정기성능검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UN RTDG) 따라 인정된 운반용기의 경우 위험물용기검사증, 설계도면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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