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건축물·공작물, 소화·경보설비 분야에 대해 공정 및 구조적 안전성, 내진설계 등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는지 여부 검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위험물 제조소, 일반취급소의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지정 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온라인 신청(단,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구비서류
○ 위험물 제조소, 일반취급소의 구조·설비에 관한 도면 및 공정개요
○ 당해 제조소 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및 구조
○ 제조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의 설계도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제조소, 일반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