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기사업법 제66조(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 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 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ㅇ 소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주는 서비스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내용
ㅇ 일반용 전기설비(소규모 건물, 주택 등)를 사용하는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전기의 이상 유무를 무료로 점검(체크)해 주는 서비스임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하며 경미한 부적합인 경우 현장에서 무료로 보수해주는 대국민 수혜적 서비스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ㅇ 소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 (전기 사용용량 75kW 미만의 건축물이나 주택 등의 소규모 전기설비와 노래방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20kW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