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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 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용 전기 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설비의 유지·운용 상태가 전기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사용 중인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상태가 전기 설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 수수료 납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용 중인 전기설비로 전압 600V 이하로 용량 75kW 이상인 전기 설비와 600V 초과한 전기 설비
    (자가용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500㎾ 이하의 내 연력 발전설비 및 100kW 이하의 풍력, 연료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기 설비 설치 장소의 관할 사업소에 방문, 우편, 팩스, 사이버 사업소 검사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정기검사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단선 결선도(검사 현장에서 제출받을 수 있다.) 1부
    ○ 수수료
  • 접수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검사부 / 연락처 1588-75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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