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1부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가능)
○ 신고인(대표자) 이력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함)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1인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매출액 증명 서류 (분야 3개 이상의 종합디자인에 한함)
- 직전 사업년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확인원 [국세청(관할지역세무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1부 ("종목"란에 "디자인" 반드시 명시)
○ 전문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인력에 대표자 포함 가능)
-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의 가입기간이 전문인력 자격기준에서 요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보다 미달되는 경우 한하여 제출 (전문인력 자격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