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http://krafarm.kra.co.kr/JANGSU/sub04/sub04_71.jsp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민간 씨수말 교배 관련 정보를 필요하다는 관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교배 지원농가(한국마사회에서 제시하는 일정 기준 요건을 충족한 농가) 등록필요 - 등록요건(최소 기준) · 초지 : 40,000㎡(자가·임차(3년) 모두 가능) · 마 사 : 130㎡(자가·임차(3년) 모두 가능) · 씨암말 : 5두 이상(한국마사회 교배 지원 가능 이상 수준)
○ 신청자 : 직접 종사가 가능한 개인 및 법인으로서 기존 지원 대상 농가와 관련이 없는 독립사업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