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대상품목별로 적용 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ㅇ 최초인증, 최초인증(공장심사 면제), 모델 추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내용 변경, 주요 부품 및 구조 변경, 공장 소재지 변경 등 신청종류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정보제공
지원내용
ㅇ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는 고효율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업체가 자발적인 신청하는 인증 제도로써, 고효율 인증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조달 구매 시 고효율 제품 우선 구매, 공공기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우선 구매, 건물 신축할 때 고효율 제품 우선 및 권장 구매 등의 인센티브를 운영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ㅇ 고효율 인증제품 생산업체, 수요자 등 해당 인센티브에 따라 수혜 대상의 변동이 있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ㅇ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고효율인증신청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의 특성상, 최초 인증, 최초 인증(공장심사 면제), 모델 추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내용별로 추진방법과 처리 절차가 다소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ㅇ 고효율 인증 기준을 만족한 고효율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조 및 검사 장비 리스트, 파트리스트(부품명세) 등 인증신청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