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여 고효율 제품의 생산·기술 개발 촉진 및 소비자의 원천적 에너지 절약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국내 제품의 경우 국내 제조업자, 수입제품의 경우 국내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의뢰 및 제품 신고

    ○ 전년도 생산(수입) ㆍ 판매 실적 입력
     - 매년 3월 국내 제조업체(국산품), 국내 수입업체(수입품)가 신고(혹은 등록) 한 제품의 전년도(1.1 ~ 12.31) 판매 실적을 신고 사이트에 직접 제출.(말소 제품 포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 민원 - 효율등급 신고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효율 시험성적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