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자의 석유비축의무 안내 및 충실이행을 통해 국내 석유수급 차질에 대비하고 사업자들의 과징금부과 등 선의의 피해 방지
우리나라는 국가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석유정제업자, LPG수입사 등 석유 공급업자가 일정량의 석유를 상시 비축하는 민간비축 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석유사업을 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등록 사업자로서 부과되는 민간비축 의무사항을 사전에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ㅇ석유 민간비축의무 안내
- 민간비축의무자 및 의무량
ㆍ석유정제업자 : 연간내수판매량 X 40일/365일
ㆍLPG수입업자 : 연간내수판매량 X 30일/365일
ㆍ부산물판매업자 : 연간내수판매량 X 30일/365일
- 민간비축의무 발생시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비축의무 석유사업자 등록시부터
- 민간비축물량 보고 : 매월 말 전월의 석유비축량을 민간비축관리 위탁사업자(한국석유공사)에게 보고
- 민간비축이행현황 점검 : 한국석유공사가 정기 및 수시로 민간비축의무 준수여부를 현장 실사
- 민간비축 미행시 과징금 부과기준 : 기준비축 미달물량 X 국내평균 수입단가 X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365 X 60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usance)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ㅇ현재 석유정제업자, LPG수입사, 부산물판매업자 이거나 해당사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 및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