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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민간비축의무 안내

석유사업자의 석유비축의무 안내 및 충실이행을 통해 국내 석유수급 차질에 대비하고 사업자들의 과징금부과 등 선의의 피해 방지 우리나라는 국가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석유정제업자, LPG수입사 등 석유 공급업자가 일정량의 석유를 상시 비축하는 민간비축 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석유사업을 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등록 사업자로서 부과되는 민간비축 의무사항을 사전에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석유 민간비축의무 안내
     - 민간비축의무자 및 의무량
      ㆍ석유정제업자 : 연간내수판매량 X 40일/365일 
      ㆍLPG수입업자 : 연간내수판매량 X 30일/365일 
      ㆍ부산물판매업자 : 연간내수판매량 X 30일/365일 
     - 민간비축의무 발생시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비축의무 석유사업자 등록시부터
     - 민간비축물량 보고 : 매월 말 전월의 석유비축량을 민간비축관리 위탁사업자(한국석유공사)에게 보고
     - 민간비축이행현황 점검 : 한국석유공사가 정기 및 수시로 민간비축의무 준수여부를 현장 실사 
     - 민간비축 미행시 과징금 부과기준 : 기준비축 미달물량 X 국내평균 수입단가 X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365 X 60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usance)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현재 석유정제업자, LPG수입사, 부산물판매업자 이거나 해당사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 및 개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