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 연소설비의 고장 및 안전사고, 연비 감소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 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비정상 석유제품을 취급한 주유소 등 석유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공개하여, 불법석유제품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LPG 충전소 등 국내 석유 사업자의 불법행위 사실(상호, 주소, 사업자명, 위반내용 등)을 공표기간 동안 지자체 홈페이지 및 공표용 홈페이지(www.opinet.co.kr)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공표 대상인 불법행위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 위반
- 품질기준 부적합
- 사용공차에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
- 등유 등을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
○ 공표 내용 : 위반업체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등), 위반행위, 처분 내용, 처분기간, 공표기간, 공표 담당
○ 행정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공표기간
- 사업정지 처분의 경우 : 사업정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정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인 경우 : 최소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