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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사업자 불법행위 공표

차량 등 연소설비의 고장 및 안전사고, 연비 감소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 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비정상 석유제품을 취급한 주유소 등 석유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공개하여, 불법석유제품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LPG 충전소 등 국내 석유 사업자의 불법행위 사실(상호, 주소, 사업자명, 위반내용 등)을 공표기간 동안 지자체 홈페이지 및 공표용 홈페이지(www.opinet.co.kr)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공표 대상인 불법행위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 위반 
     - 품질기준 부적합
     - 사용공차에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
     - 등유 등을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

    ○ 공표 내용 : 위반업체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등), 위반행위, 처분 내용, 처분기간, 공표기간, 공표 담당

    ○ 행정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공표기간
     - 사업정지 처분의 경우 : 사업정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정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인 경우 : 최소 6개월 이상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석유 사업자의 불법행위 정보를 알고 싶은 모든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의2)
  • 소관기관

    한국석유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