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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복지서비스(사이버 상담)

방문상담이 곤란한 국민들을 위하여 사이버 법률상담 시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사이버 상담을 통하여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은 배당제외 처리되오니 아래 상담 제한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제한 사유
    1.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상가‧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2. 행정기관‧법원의 처분 및 판결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3. 단순히 사실관계만 기재하는 등 질문의 취지가 파악되지 않는 질의, 내용이 지나치게 짧아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질의
    4. 구체적 법적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
    5.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내용에 대한 예상 등을 구하거나 일반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
    6. 관할 시‧군‧구청, 경찰청, 검찰청, 관할법원 및 기타 주무관청 등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단순 실무상 절차‧구비서류 등에 대한 질의,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닌 사안에 대한 질의 등)
    7.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8.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거주 국민, 재외동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본부 구조정책부 / 연락처 054-810-104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