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의 고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의 서비스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ㅇ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및 제빙·저빙 시설 신축 및 개·보수 - 냉동․냉장시설을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규모(냉동 5T/D, 냉장 500M/T)의 냉동․냉장설비를 갖추어야 함 * 다만, 지역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최소 규모(냉동 5T/D, 냉장 500M/T) 미만으로 설비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정확한 신청기한은 각 시・군의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기간에 따름
절차/방법
ㅇ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시・군 해양수산과(수산업무 수행부서)에 사업신청서 제출
ㅇ 신청시기 : 사업시행 전년도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기간 내 접수
ㅇ 시・군・구는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을 토대로 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적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서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