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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ㅇ  피해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공공임대 입주시, 최대 100만원)
      ㅇ 관내 공공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등)
      ㅇ 공공주택 입주前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월세 선택 가능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대전시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지급(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
  • 절차/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방문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 공통
     1.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위임장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신청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7.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 
     8. 신청인 통장 사본
    □ 이사비 
     9.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1. 영수증 혹은 입금확인증
    □ 월세
     9.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월세이체내역, 6개월분)
     ※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만 해당(공공임대주택은 해당없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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