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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우선 지정

담배소매인 지정 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는 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담배소매인 지정 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 중복불가
    서비스

    단일 사업장에 한하며 복수 사업장에 우선지정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연수구청 경제지원과에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점포 사용 권리 증명서류 제출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접수기관

    경제환경국 경제지원과 / 연락처 032-749-782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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