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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인 참석수당과 통합방위지원본부 비상운영에 따른 참가자 급식 지원뿐 아니라 향토방위를 책임지는 예비군과 국지도발을 대비한 취약지역 관리지원을 하여 통합방위에 노력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통합방위사태(을,병) 또는 선포 예상 시 통합방위지원을 위해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내 관·군·경 정보공유체계와 다자간 통화시스템, 유선전화 및 핫라인(직통전화) 등을 설치


    ○ 방위지원본부는 지역통합 방위 훈련 시 상설 운용될 수 있도록 모든 체계를 구축


    ○ 통합방위훈련 시 향토방위 동원 예비군 응소율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과 길거리 홍보 방송 등을 지원


    ○ 통합방위훈련 및 각종 상황 발생 시 적 추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CCTV 등 사회안전망 시설에 대하여 민ㆍ관ㆍ경은 적극 협조 및 지원

    ○ 예비군 부대 지원
  • 중복불가
    서비스

    국방부 지원시 중복지원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예비군부대
      - 43 관리대대

    ○ 국지도발관할 군부대
      - 26사단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예비군육성보조 공문요청
    ○ 회의 개최 후 참석수당 지급
  • 구비서류

    보조금 신청서류
  • 접수기관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 / 연락처 031-8082-524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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