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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호물품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퇴소/퇴원: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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