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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055-670-262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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