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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저소득 결식아동에게 아동 결식 방지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지원 
     - 세부내용: 결식 우려가 있는 관내 저소득 아동에 대해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및 연중 급식 지원 
     - 지원단가: 7,000원/식, (지역아동센터 6,000원)
     - 지원방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 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처된 아동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급식 지원 신청

    ○ 지급방법: 
     - 신청 후 상담 및 지원 형태 및 급식 지원 시기 등을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경우 아동행복카드 지급
  • 구비서류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서류
  • 접수기관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055-670-262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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