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급식 지원 - 세부내용: 결식 우려가 있는 관내 저소득 아동에 대해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및 연중 급식 지원 - 지원단가: 7,000원/식, (지역아동센터 6,000원) - 지원방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 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처된 아동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급식 지원 신청
○ 지급방법: - 신청 후 상담 및 지원 형태 및 급식 지원 시기 등을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경우 아동행복카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