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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공급 전년도 11월~12월 초
  • 절차/방법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 구비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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