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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 제공(등록면허세 면허분)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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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부과징수

    ○ 세율
     가.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1) 제1종 : 67,500원
      2) 제2종 : 54,000원
      3) 제3종 : 40,500원
      4) 제4종 : 27,000원
      5) 제5종 : 18,000원

     나. 기타 시
      1) 제1종 : 45,000원
      2) 제2종 : 34,000원
      3) 제3종 : 22,500원
      4) 제4종 : 15,000원
      5) 제5종 : 7,500원

     다. 군
      1) 제1종 : 27,000원
      2) 제2종 : 18,000원
      3) 제3종 : 12,000원
      4) 제4종 : 9,000원
      5) 제5종 : 4,500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재무과 / 연락처 054-650-687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재무과
  • 최종수정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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