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 승용차 세율
- 영업용(씨씨당 세액)
· 1,000㏄ 이하 : 18원
· 1,600㏄ 이하 : 18원
· 2,000㏄ 이하 : 19원
· 2,500㏄ 이하 : 19원
· 2,500㏄ 초과 : 24원
- 비영업용(씨씨당 세액)
· 1,000㏄ 이하 : 80원
· 1,600㏄ 이하 : 140원
· 1,600㏄ 초과 : 200원
○ 승합자동차(1대당 년 세액)
- 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대행 전세버스 :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 42,000원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비영업용
· 대형 일반버스 : 115,000원
· 소형 일반버스 : 65,000원
○ 화물자동차(1대당 년 세액)
- 영업용
· 1,000㎏ 이하 : 6,600원
· 2,000㎏ 이하 : 9,600원
· 3,000㎏ 이하 : 13,500원
· 4,000㎏ 이하 : 18,000원
· 5,000㎏ 이하 : 22,500원
· 8,000㎏ 이하 : 36,000원
· 10,000㎏ 이하 : 45,000원
- 비영업용
· 1,000㎏ 이하 : 28,500원
· 2,000㎏ 이하 : 34,500원
· 3,000㎏ 이하 : 48,000원
· 4,000㎏ 이하 : 63,000원
· 5,000㎏ 이하 : 79,500원
· 8,000㎏ 이하 : 130,500원
· 10,000㎏ 이하 : 157,500원
○ 특수자동차(1대당 년 세액)
- 영업용
· 대형 특수자동차 : 36,000원
· 소형 특수자동차 : 13,500원
- 비영업용
· 대형 특수자동차 : 157,500원
· 소형 특수자동차 : 58,500원
○ 삼륜 이하 소형 자동차(1대당 년 세액)
- 영업용 : 3,300원
- 비영업용 : 18,000원
○ 납기
- 제1기분 : 6.16~6.30
- 제2기분 : 12.16~12.31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http://www.wetax.go.kr/?cmd-LPTIHH0R0
○ 상담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