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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안내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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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주민세 : 지방 소득세에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 납기
     - 균등분 : 매년 8.16~8.31(과세 기준일 8.1)
     - 재산분 : 매년 7.1~7.31(과세 기준일 7.1)
     - 종업원분 : 매월 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입이 가능합니다.

    ○ 세율
     - 균등분
      · 개인 : 1만 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규정
      ·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과 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 : 50,000원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50만 원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 제곱미터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http://www.wetax.go.kr/?cmd-LPTIHE0R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납세의무자
     - 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시, 군대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 면적 330 제곱미터 초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 수 50인 초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 연락처 1577-57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재무과
  • 최종수정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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