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세율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 6,000만 원 이하 : 1/1.000
- 6,0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6,000만 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이하 19만 5천 원+(1억 원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 원 초과 :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4/1,000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M(「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종합합산 과세대상)
· 5,000만 원 이하 : 2/1.000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0만 원+(5,000만 원 초과 금액의 3/1,000)
· 1억 원 초과 : 25만 원+(1억 원 초과 금액의 5/1,000)
- 토지(별도 합산과세대상)
· 2억 원 이하 : 2/1.000
· 2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0만 원+(2억 원 초과 금액의 3/1,000)
· 10억 원 초과 : 2백80만 원+(10억 원 초과 금액의 4/1,000)
- 토지(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고급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재산세 과세특례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 부과
○ 납기
- 7.16-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16-30 : 주택의 1/2 토지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 상담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