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연(분) 납 신고기간 - 연납 · 1월 연납 : 1월 1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일 ~ 9월 30일 ※ 자동차세 연체액 신고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고 불가합니다. - 분납 · 2분기 분납 희망 : 3월 1일 ~ 3월 31일 · 4분기 분납 희망 : 9월 1일 ~ 9월 30일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 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 분으로 과세 됩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연납 신고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체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 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전자신고 - 신고 제목 : 지방 소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 설세, 주민세·취득세, 등록면허세 - 회원 접속 (취득세, 등록면허세)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 공동인증서 발급은 메뉴 이용안내에서 공동인증서 안내를 선택 후 참조하세요. -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란 : 납세자가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 분), 지방 소득세, 주민세 등을 자진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했던 것을 위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화면을 통해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고 가능한 세목 :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 분), 지방 소득세(특별 징수세, 종합소득세 분, 양도소득세 분, 법인세 분), 주민세(종업원분, 재산 분), 지역자원시 설세, 레저세, 등록면허세(면허 분) - 신고 · 신고서 작성 시 납세자 인적 사항과 신고납부 관할지, 신고세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문구와 전자납부번호가 보입니다. - 인터넷 납부 · 납부기한 내에는 언제든 신고 목록 조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를 마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서를 출력하여 전국 금융기관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의 atm,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를 마치고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납부 완료 · 납부할 내역이 나타나면 상세보기를 선택하여 납부할 내역이 맞는지 확인 후 납부하세요. · 납부 중 오류가 계속 발생 시에는 오류 내역을 확인하시고 위택스 HeplDesk로 문의하세요. - 신고납부 완료 · 납부결과 조회는 언제든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결과 확인 및 확인서 출력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 메뉴 이용 : 홈페이지 로그인 인터넷 신고, 납부 전자신청 지방세 자동차세 연간 세액 납부
○ 상담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