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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임산부 관할지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이용(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임산부 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신분증, 최근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른 경우 각각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다른 경우, 외국국적의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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