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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선정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 구비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hwp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연락처 1577-1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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