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의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면서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장애인 탑승한 전동휠체어(스쿠터포함)이동중 고장시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부름콜(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연결(1899-7770) 또는 인터넷 접수(brmcall.co.kr)를 통한 접수 및 이용
구비서류
별지 1호서식 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별지 2호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