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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차고지 면제하여 차고지 확보에 따른 부담 해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개인택시 차고지 일괄 면제(신청 불필요)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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