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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9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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