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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산출하고, 지역 보건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며,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및 주민의 건강수준의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조사 내용 및 수행체계를 표준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추진배경

     -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역 건강통계부재
     -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 한 보건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수행과정

     - 조사기획 : 사업계획 수립  표준설문지 개발  표본설계
     - 조사준비 : IRB 승인  전산시스템 개발  지침서 작성  조사원 선발 및 교육  표본가구 선정  대국민 홍보 실시
     - 조사수행 : 가구선정통지서 발송  건강설문조사 실시  제3기관 전화점검
     - 자료분석 : 자료검토,정제  자료분석 교육  통계집 작성(지역)
     - 결과공표 : 시,군,구 통계집 배포  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발간  결과보고대회 개최

    ○ 참여기관 : 질병관리본부, 책임 대학교, 보건소

    ○ 모집단

     - 목표 모집단 : 조사 시점(매년 8월)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
     - 조사 모집단 : 조사 시점(매년 8월)에 통, 반/리 각 표본지점의 주거용 주택(아파트,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모든 성인

    ○ 조사지 개발

     - 조사 문항 및 산출지표 수요도 조사
     -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 표준화 분과 검토
     - 지역 보건지표 뱅크 구축
     - 조사표 작성
     -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위원회 의결
     - 조사표 확정

    ○ 조사 문항 선정 기준

     -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 지역 보건 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 국민 건강증진종합 계획에 제시된 지표
     - 국민 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한 지표
     - 약 900명의 표본수로 유의한 통계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행태 측정항목 (유병률 최소 5% 이상) 우선
     - 지역 보건 사업에 필요하나 대체자료원이 없는 지표
     - 측정 방법이 명확하며, 조사 문항과 응답 보기에 오류가 없는 항목

    ○ 조사영역 : 개인조사, 가구조사(세대유형, 가구 소득)

     - 건강형태 :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 활동, 구강건강, 정신건강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건강검진, 암 검진, 독감 예방접종
     - 질병이환 : 만성질환 의사 진단 경험 및 주요 질환 관리 수준
     - 의료이용 : 필요의료 서비스 미수 진 여부 및 이유
     - 사고 및 중독 : 손상 경험 여부 및 횟수
     -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 주관적 건강수준, EQ-5D
     - 보건기관 이용 : 보건기관 이용
     - 사회물리적 환경 : 사회적 연결망
     - 심정지 : 심폐소생술 인지,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 교육 및 경제활동 : 직업, 학력, 혼인상태

    ○ 조사 수행절차

     1. 가구 방문 전
      - 가구 선정 통지서 발송 : 지역사회 건강조사 소책자, 리플릿과 함께 발송

     2. 가구 방문
      - 조사 참여 동의서 작성 :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설명 후 조사 참여 동의서 작성
      - 건강조사 수행 : 가구원별 개인조사 및 가구 대표 1인의 가구 조사 실시
      - 답례품 증정 : 가구원 별로 조사 참여에 대한 답례품 증정 및 답례품 수령증 작성

     3. 가구 방문 후
      - 전화 확인 조사 : 조사 수행 및 문항 지침 준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 점검(조사 완료자 중 10% 계통 추출) 실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1 표본조사 
    조사원 직접방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보건소
  • 최종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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