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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 절차/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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