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 Home
  • 민원서비스
  • 목포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지원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목포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지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목포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시설이용 
  • 지원내용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061-270-870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