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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유족 위로금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아래 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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