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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접수 시 사망자의 금융·국세.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토지.지방세.자동차.건설근로자퇴직금.건축물소유조회 관련 정보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및 시·구, 읍·면·동에 방문하여 한 번에 통합신청(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 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금융·국세.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토지.지방세.자동차.건설근로자퇴직금.건축물소유조회 등 여러 분야의 재산조회를 온라인 신청 및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의 장에게 통합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재산조회 추가사항(2018.09.07):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건축물 소유여부 .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 확대('16.2월)
       - 방문신청 : 전국 시·구, 읍·면·동
       - 온라인신청: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 24, http://www.go.kr)' 17.8.31 시행

     ○ 신청인 자격 범위 확대('16.2월)
       -방문: (종전) 1·2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 (개선) 3순위(형제·자매, 다만, 3순위는 1·2순위가 없을 경우),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자격 확대
       -온라인: 1·2순위 상속인(3순위 대습상속인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 방식
     -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 24,http: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2017.8.31 시행)
     - 시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청 절차

     -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6종)를 통합, 사망신고 시 일괄 신청 =>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 신청자격
     - 상속순위 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2순위(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형제·자매, 다만, 3순위는 1·2순위가 없을 경우),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자격 확대
  • 구비서류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 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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