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접수 시 사망자의 금융·국세.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토지.지방세.자동차.건설근로자퇴직금.건축물소유조회 관련 정보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및 시·구, 읍·면·동에 방문하여 한 번에 통합신청(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 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금융·국세.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토지.지방세.자동차.건설근로자퇴직금.건축물소유조회 등 여러 분야의 재산조회를 온라인 신청 및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의 장에게 통합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재산조회 추가사항(2018.09.07):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건축물 소유여부 .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 확대('16.2월)
- 방문신청 : 전국 시·구, 읍·면·동
- 온라인신청: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 24, http://www.go.kr)' 17.8.31 시행
○ 신청인 자격 범위 확대('16.2월)
-방문: (종전) 1·2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 (개선) 3순위(형제·자매, 다만, 3순위는 1·2순위가 없을 경우),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자격 확대
-온라인: 1·2순위 상속인(3순위 대습상속인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 방식
-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 24,http: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2017.8.31 시행)
- 시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청 절차
-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6종)를 통합, 사망신고 시 일괄 신청 =>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 신청자격
- 상속순위 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2순위(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형제·자매, 다만, 3순위는 1·2순위가 없을 경우),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자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