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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감시체계를 통해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며, 경고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이상반응 신고기준 :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신고 대상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신고기준
     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및 이상반응 종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제한 : BCG(피내용),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Td, 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DTaP-IPV), 홍역, 유행성이 하선염, 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인플루엔자, 수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신 증후군 출혈열, 장티푸스(주사용), HPV, 로타바이러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따라 신고기준 및 방법 규정
    ※ 신 증후군 출혈열, 장티푸스(주사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중 신고 대상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B형간염 및 폴리오(주사용)의 기준에 준한다.

    ○ 이상반응 신고방법
     가. 의사의 진단 및 신고에 의한 감시
     나. 보호자의 민원을 통한 발생 감시(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한 Web 신고)
     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통해 자료의 취합 및 분석, 경고 시스템 가동

    ○ 신고내용
     가. 인적 사항 :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 보호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 피접종자 : 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나. 접종일 시 및 접종 기관명 : 주소(최소 시군구 단위) 반드시 포함
     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일시
     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
     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진행 상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고 절차
     - 신고자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
     - 신고 시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
     - 신고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 웹 신고 또는 해당 보건소에 유선 신고
     - 신고 양식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 신고’ 사이트에 게재 또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
  • 구비서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
  • 소관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소 보건의료과
  •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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