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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안내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괴산군수가 개발한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해 줌으로써 괴산군 이미지 제고를 통한 농ㆍ특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농가 판매를 촉진해 대외적인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농가 소득 증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울림" 의 사용을 위한 승인 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농 작목반이나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가공업자

    -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괴산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 구비서류

    브랜드사용 신청서, 품질관리 준수 각서, 읍면장 추천서,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식품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및 심사를 위한 필요 서류
  • 접수기관

    농식품유통과 / 연락처 043-830-372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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