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관의 참여·협력기반 마련
-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
- 복지자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 방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 자문,
민관협력네트워크사업(복지이장제·민관협의체), 읍면장협의체 운영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운영, 워크숍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규 모
1) 대표협의체 : 10명
▶ 대상 : 분야별 전문가
2) 실무협의체 : 25명
▶ 대상 : 분야별 실무전문가
3) 실무분과 : 6개 서비스 분과 56명
▶ 대상 : 민간복지기관 실무자, 관련분야 공무원
4) 상근간사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