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공급 신청시 경제성 미달지역에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분담금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 도시가스 신청세대 시설분담금 지원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는 최고 300만원 까지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단독주택 세대 등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도시가스 공급 희망구역의 공급가능 여부를 도시가스에 확인 후 공사 착공전 사업 신청서 제출
1.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 확인
2. 해당 사업 신청서 제출 및 도시가스 공급 계약(공급사)
3. 토지 경계 내, 외부 배관 시공 * 사유지 내 내관공사 업체 개별 선정
4. 보조금 신청서 제출 및 가스공급(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