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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대행 서비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전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신고하여 고지서를 발송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이 지나 발생하는 가산세를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직권부과 및 체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상속재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납부  
       사망자명단 자체확보(세정팀) ⇒ 사망자 재산조회(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토지) ⇒ 
       사망자(재산소유) 상속인 조사(세정팀→읍·면) ⇒ 안내문(상속인대표신고서) 발송(세정팀) ⇒ 
       미 신고납부 상속인 직권부과(2개월 후)
        ※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납부 시 가산세 50% 감면
      
     □ 지목변경: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지목변동 자료통보(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 공시지가 산정의뢰(세정팀→토지관리팀) 
        ⇒ 변동필지 지가자료 회신(토지관리팀) ⇒ (개인) 자진신고 대행 고지서 발송(안내문) 
          / (법인) 신고 안내문 발송(법인장부, 계약서 등) ⇒ 미신고납부 납세자 직권부과(2개월 후)
     
     □ 지하수 시설물: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준공 자료통보(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개인) 자진신고 대행 고지서 발송(안내문) 
        / (법인) 신고안내문 발송(법인장부, 계약서 등) ⇒ 미 신고납부 납세자 직권부과(2개월 후)

     □ 가설건축물: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축조신고 자료통보(도시건축과 건축팀) ⇒ (개인) 자진신고 대행 고지서 발송(안내문) 
        / (법인) 신고안내문 발송(법인장부, 계약서 등) ⇒ 미신고 미납부자 직권부과(2개월 후)

     □ 구조변경 차량: 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구조변경 차량내역 자체확보(국토해양부) ⇒ (개인) 자진신고 대행 고지서 발송(안내문) 
        / (법인) 신고안내문 발송(법인장부, 계약서 등) ⇒ 미신고 미납부자 직권부과(2개월 후)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건물 준공일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 통보(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 시 과표에 포함하여 부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관내 재산 상속, 지목변경, 지하수시설 설치, 가설건축물 설치, 차량구조변경, 자경농민 및 귀농인 감면 후 기한 내 용도변경 및 소유권이전 납세자(법인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신청(세정과 방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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