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전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신고하여 고지서를 발송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이 지나 발생하는 가산세를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직권부과 및 체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내용
□ 상속재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납부 사망자명단 자체확보(세정팀) ⇒ 사망자 재산조회(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토지) ⇒ 사망자(재산소유) 상속인 조사(세정팀→읍·면) ⇒ 안내문(상속인대표신고서) 발송(세정팀) ⇒ 미 신고납부 상속인 직권부과(2개월 후) ※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납부 시 가산세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