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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 / 연락처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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