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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 안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 안내
     -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서 모든 국민이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가능한 모든 안전 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 인구의 감소로 전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함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함
     - 이에 따라 95년도부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1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보상 신청권 자는 피해 보상 신청 서류를 해당 시·군·구의 장(보건소)에게 제출

    ○ 보상 신청 절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의심될 경우 피 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관련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함
     - 제출받은 피해 보상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 조사를 한 후 피해 보상 신청 서류에 피해 조사 보고서 및 피해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 심의를 완료
     -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 보상금을 보상 수급권자에게 지급
     -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 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한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진단서 및 의무 기록 사본 1부
     - 백신 접종 2~3개월 전의 의무 기록 사본 1부 (있을 경우)
     - 진료비 영수 내용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내용 사본 1부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 수급권자, 예방접종을 한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부검 소견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 보상 접수 기간 및 관련 서류는 관할 지역 보건소로 문의
  • 접수기관

    보건소 / 연락처 033-480-278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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