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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절차/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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