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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관내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 한 가정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후 자녀 700만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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