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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부당 조건 부여 행위, 불친절 행위 등 비위 관련 행위를 할 시 이를 신고하여 공직 부조리 개선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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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해당 없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http://www.donggu.go.kr/ 실명인증 후 민원신청(부패신고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 구비서류

    http://www.donggu.go.kr/ 실명인증 후 민원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감사실
  •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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