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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산장학회 장학금(학교밖청소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o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학교밖청소년)
    o 신청요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 2022~2023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4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평가기준 이내인 가구
    o 장학금액: 학교밖 청소년 50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학교밖청소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공고 확인
  • 절차/방법

    홈페이지 공고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