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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 절차/방법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산전검진비: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
    -산후 건강관리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공통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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