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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 상속)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명세·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 여부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명세(예금·보험·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가입 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명세)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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