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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매점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 
  • 지원내용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9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 032-728-6571, 728-6594, 728-6592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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