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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탈루한 자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구세 지방세원의 탈루 및 신고를 통한 세원누락 방지와 지방세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1.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
    2.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105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자지단체 세무부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신고와 관련된 세액의 징수가 완료된 때
    Ⅴ- 지 급 방 법 : 포상금지금신청서 접수 후 계좌입금
  • 구비서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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